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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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6:49:4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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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성남|2008.1.25|2008.1.31|한솔청구아파트|||한솔청구입주자대표회|031-713-2713|031-715-075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10번지 한솔청구아파트 관리사무소|.현재 인원: 미화원(여) 7명, 외곽 1명
.현재 용역금액: 5,779,500원 (평당 210.89원)
.근로시간: 평일 09시~16시
토요일 09시~12시||
.현재 용역금액: 5,779,500원 (평당 210.89원)
.근로시간: 평일 09시~16시
토요일 09시~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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