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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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94
2008.01.24 (15:51:0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8.1.24|2008.2.5|토평상록아파트||||031-512-9234|031-556-9234|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관리 업체 선정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2) 단 지 명 : 토평 상록아파트
3) 단지규모 : 488 세대 (관리면적 : 56,608㎡)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법인 설립 10년 이상된 업체(합병업체 제외)
3) 공고일 기준 현재 70개단지 이상, 4,000,000㎡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4)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과 회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는 업체
5) 위탁관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력 및 보유지원 장비를 갖춘 업체
3.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5) 실적증명 6)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7) 회사소개서 및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8)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9) 위탁 관리 수수료(㎡당 표기) - 별도밀봉
10) 본 입찰시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각서
4. 서류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08년 2월 1일 - 2월 5일 15:00
2) 접수장소 : 토평 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접수)
3)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4) 문의전화 : 031 - 512 - 9234
5.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함.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배제한다.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 업체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호로 한다.
2008. 1. 24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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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2) 단 지 명 : 토평 상록아파트
3) 단지규모 : 488 세대 (관리면적 : 56,608㎡)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 공동주택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법인 설립 10년 이상된 업체(합병업체 제외)
3) 공고일 기준 현재 70개단지 이상, 4,000,000㎡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4)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과 회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없는 업체
5) 위탁관리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력 및 보유지원 장비를 갖춘 업체
3. 제출서류
1)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증 2)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5) 실적증명 6)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7) 회사소개서 및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8)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9) 위탁 관리 수수료(㎡당 표기) - 별도밀봉
10) 본 입찰시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각서
4. 서류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08년 2월 1일 - 2월 5일 15:00
2) 접수장소 : 토평 상록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접수)
3) 접수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4) 문의전화 : 031 - 512 - 9234
5.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개별 통보 함.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관리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배제한다.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 업체이상
응찰 시 본 입찰은 유호로 한다.
2008. 1. 24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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