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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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60
2008.01.15 (16:06:48)
발주처(아파트명): |
---|
고양시|2008.1.15|2008.1.22|문촌4관리사무소장|||관리사무소장|912-7317|912-731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9번지|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문촌4단지 삼익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29번지
다) 단지규모: 10개동 540세대 (관리평수 84,059.9 ㎡ ) 경비초소 4곳
라) 경비인원: 7명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사를 경기 고양지역에 둔업체로서 경비용역업 허가 및 법인설립 7년 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아파트 30개 단지 이상, 경비원 300명 이상 관리하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억원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마) 4대보험 가입
바) 경비실적증명( 전화번호 기재요)
사) 경비원 급여 지급계획서 (2008년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
(휴게시간: 중식(1시간),석식(1시간),야간 (2시간) 총(4시간적용)
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접수 기간: 2008년1월22일 17:00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문촌4단지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의에 따름.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12-7317) 으로 문의 바람.
2008.01.15 .
문촌4단지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문촌4단지 삼익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29번지
다) 단지규모: 10개동 540세대 (관리평수 84,059.9 ㎡ ) 경비초소 4곳
라) 경비인원: 7명
2. 입찰 참가 자격
가) 본사를 경기 고양지역에 둔업체로서 경비용역업 허가 및 법인설립 7년 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아파트 30개 단지 이상, 경비원 300명 이상 관리하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억원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마) 4대보험 가입
바) 경비실적증명( 전화번호 기재요)
사) 경비원 급여 지급계획서 (2008년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
(휴게시간: 중식(1시간),석식(1시간),야간 (2시간) 총(4시간적용)
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접수 기간: 2008년1월22일 17:00까지
나) 서류제출장소: 문촌4단지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의에 따름.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12-7317) 으로 문의 바람.
2008.01.15 .
문촌4단지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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