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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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17:06:3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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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2008.01.03|2008.01.11|우남푸르미아입주자대||||02-3423-3200|02-3423-3201|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02번지|공인회계감사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①소 재 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02번지
②단 지 명: 신내우남푸르미아아파트
③단지규모: 3개동 (153세대, 관리면적 16,527.18㎡)
2.회계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1년) - 1부
2005년 4월 7일 ~ 2007년 12월 31일 (3년) - 1부
3.참가자격
①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해당 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된 개인 또는법인
②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4.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를 포함한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④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
5.서류접수 및 선정
①접수기간 : 2008. 1. 9. ~ 2008. 1. 11.
②접 수 처 : 관리사무소
③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선정 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 낙찰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④낙찰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문의사항: 관리사무소☎02-3423-3200
2008년 1월 2일
신내우남푸르미아아파트 관리사무소||
1.단지개요
①소 재 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802번지
②단 지 명: 신내우남푸르미아아파트
③단지규모: 3개동 (153세대, 관리면적 16,527.18㎡)
2.회계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1년) - 1부
2005년 4월 7일 ~ 2007년 12월 31일 (3년) - 1부
3.참가자격
①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해당 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된 개인 또는법인
②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4.제출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20부 인쇄비를 포함한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④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간)
5.서류접수 및 선정
①접수기간 : 2008. 1. 9. ~ 2008. 1. 11.
②접 수 처 : 관리사무소
③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선정 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시 낙찰 후라도 무효처리함
③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④낙찰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문의사항: 관리사무소☎02-3423-3200
2008년 1월 2일
신내우남푸르미아아파트 관리사무소||
http://www.apt-total.com/xe/67552
(*.1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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