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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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83
2007.12.13 (11:50:0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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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2007.12.13|2007.12.21|하대원 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031-754-2320|031-756-1260|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0|옥상 비상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명칭: 하대원 현대아파트
나. 주소 :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0
다. 규모 : 옥상 비상문 9개소
라. 개요 : 화재시 연동되어 자동 개폐
경비실에서 개폐기능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07년도 아파트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소방시설법에 적법한 제품 사용 업체(국가 공인 인증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실적증명서(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제품소개서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작업계획서 시방서 1부
바. 견적서(밀봉) 1부
4. 제출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1일 오후 5시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 업체 선정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54-2320)로 문의.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반드시 현장 확인후 서류제출.
2007. 12. 13
하대원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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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명칭: 하대원 현대아파트
나. 주소 :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90
다. 규모 : 옥상 비상문 9개소
라. 개요 : 화재시 연동되어 자동 개폐
경비실에서 개폐기능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07년도 아파트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소방시설법에 적법한 제품 사용 업체(국가 공인 인증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실적증명서(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제품소개서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작업계획서 시방서 1부
바. 견적서(밀봉) 1부
4. 제출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1일 오후 5시한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 업체 선정후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754-2320)로 문의.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반드시 현장 확인후 서류제출.
2007. 12. 13
하대원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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