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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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25
2007.12.11 (11:38:44)
발주처(아파트명): |
---|
|2007.12.11|2007.12.18|월피주공3단지관리소|||월피주공3단지관리소|031-480-7588|031-414-5928|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재활용수거 업체 입찰공고
안산월피주공3단지아파트의 재활용수거업체 입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입 찰 명 :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2) 단 지 명 : 월피주공3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24개동 660세대
3. 참가 자격
1) 경기도 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2) 수집 장비 및 수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매주 월요일 오전 10:00시 수거 가능업체
4) 집하장과 선별장을 갖춘업체
5) 형광등 수거함 교체 가능업체
4. 계약 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활용수거 계획서(단지 현장실사 후 작성 할 것) 1부.
4) 아파트 단지 수거 실적증명서 사본(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3부.
5) 견적서 1부.
6.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7.12.11(화)~2007.12.18(화)18:00시까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 : 2007년 12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7.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 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우편접수는 2007년 12월 1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31) 480-7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1일
안산 월피주공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안산월피주공3단지아파트의 재활용수거업체 입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입 찰 명 : 재활용수거업체 선정
2.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6번지
2) 단 지 명 : 월피주공3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24개동 660세대
3. 참가 자격
1) 경기도 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2) 수집 장비 및 수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매주 월요일 오전 10:00시 수거 가능업체
4) 집하장과 선별장을 갖춘업체
5) 형광등 수거함 교체 가능업체
4. 계약 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활용수거 계획서(단지 현장실사 후 작성 할 것) 1부.
4) 아파트 단지 수거 실적증명서 사본(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3부.
5) 견적서 1부.
6.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7.12.11(화)~2007.12.18(화)18:00시까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 : 2007년 12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7.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 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우편접수는 2007년 12월 17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31) 480-75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1일
안산 월피주공3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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