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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71
2007.12.10 (10:29:33)
발주처(아파트명):   
경기성남분당|2007.12.10|2007.12.13|효자촌 현대아파트||www.yesvill.com|입주자대표회의장|031-701-5953|031-706-220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300번지|경비업체 선정수정공고
당 단지 2007년12월3일 공고하였던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를 아래 와 같이 수정 공고함.
-아  래-
수정내용: 제3항, 바(2) 견적서에 포함할 사항 (휴계시간 3시간적용을 4시간으로 수정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효자촌 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서현2동 300번지
    다. 단지규모 : 96,829㎡, 14개동 710세대
    라. 경비인원 : 28명(경비초소14개초소)
2. 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로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서울. 경기소재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30개 단지 및 500세대 이상 10곳, 경비원 300명 이상을 관리중인 업체
    라. 최근 3년간 용역관련 민. 형사상 문제가 없었으며, 강제 해약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원 이상 가입한 업체
    사. 4대 보험에 가입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비업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4대 보험 납부영수증(당해 월 및 분기) 사본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라. 회사소개서. 경비관리계획서. 관리실적증명서 각 1부(전화번호 기재)
       ※ 경비관리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1) 정년을 명기할 것
       (2)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경비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기할 것
       (3) 경비원 결원 시 즉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명시
    마.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계약 시)
    바. 견적서 밀봉
       ※견적서에 포함할 사항
       (1) 2008년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휴계 시간이 없는 견적1부 와 휴계시간 4시간적용 견적1부 동봉할 것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일 및 장소 : 2007년12월 13일 17시 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및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검토 후 적격업체 선정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하자, 담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무효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에 대하여 견적 제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701-5953)로 문의 바람.

                                    2007년 12월 10일

효자촌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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