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2020point (46%), 레벨:4/30 [레벨:4]](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4.gif)
조회 수 : 670
2007.12.03 (16:39:5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인|2007.12.3|2007.12.12|불로동 길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032-561-4266|032-561-4267|인천시 서구 불로동 372|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1)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72번지
2)단지명:불로 길훈아파트
3)단지규모:7개동, 628세대, 60,403㎡
4)경비원수:8명(경비초소 4개소)
5)휴게시간:6시간(주간2시간,야간4시간)
2.참가자격
1)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
2)회사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
3)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조합에 1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4)아파트관리비나 부정에 관련되지 아니한 성실한 업체
5)해당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단,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업체)
6)공고일 현재 관리하는 아파트단지가 20개 이상이고 경비원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
3.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1부(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등)
2)관리계획서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허가등록증 사본1부(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포함)
5)법인등기부등본 1부
6)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7)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1부
8)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9)실적증명원 1부
10)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
11)견적서 밀봉제출(총용역비 및 경비원급여와 세부지출내역서)
4.서류등록 일시 및 장소
1)서류접수 기한:2007.12.12일(오후 4시까지)
2)접수처: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관리업체 선정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유선통보 함
5.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개별접촉 및 로비로 인하여 선정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함.
2)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1-4266)로 문의 바람
2007.12.3
불로 길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단지개요
1)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72번지
2)단지명:불로 길훈아파트
3)단지규모:7개동, 628세대, 60,403㎡
4)경비원수:8명(경비초소 4개소)
5)휴게시간:6시간(주간2시간,야간4시간)
2.참가자격
1)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
2)회사자본금 3억원이상인 업체
3)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조합에 1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4)아파트관리비나 부정에 관련되지 아니한 성실한 업체
5)해당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단,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업체)
6)공고일 현재 관리하는 아파트단지가 20개 이상이고 경비원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
3.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1부(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등)
2)관리계획서 1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허가등록증 사본1부(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포함)
5)법인등기부등본 1부
6)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사용인감계 사본 1부
7)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1부
8)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9)실적증명원 1부
10)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
11)견적서 밀봉제출(총용역비 및 경비원급여와 세부지출내역서)
4.서류등록 일시 및 장소
1)서류접수 기한:2007.12.12일(오후 4시까지)
2)접수처: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관리업체 선정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유선통보 함
5.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개별접촉 및 로비로 인하여 선정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함.
2)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1-4266)로 문의 바람
2007.12.3
불로 길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7430
(*.200.1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