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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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82
2007.12.03 (16:38:2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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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인|2007.12.3|2007.12.12|불로동 길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032-561-4266|032-561-4267|인천시 서구 불로동 372|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72번지
2)단지명:불로 길훈아파트
3)단지규모:7개동, 628세대, 60,403㎡
2.참가자격
1)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2)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실적:단일법인 실적으로 1,000세대이상 단지를 10개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단지가 100개 이상인 업체
4)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가능한 책임기술자 보유업체
5)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근 2년이내에 행정처분 및 회계사고가 없는 업체
3.제출서류
1)주택관리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3)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내역서 1부(기술인력에 대한 갑근세 납세증명원 포함)
5)관리실적 현황 내역서 1부(1,000세대이상 관리실적증명원 포함)
6)최근3개월간 은행잔액 증명서
7)2006년 재무제표 사본 1부
8)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9)관리업체를 평가할수 있는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10)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4.서류등록 일시 및 장소
1)서류접수 기한:2007.12.12일(오후 4시까지)
2)접수처: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관리업체 선정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유선통보 함
5.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개별접촉 및 로비로 인하여 선정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함.
2)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1-4266)로 문의 바람
2007.12.3
불로 길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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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1)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72번지
2)단지명:불로 길훈아파트
3)단지규모:7개동, 628세대, 60,403㎡
2.참가자격
1)서울 및 경인지역에 소재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2)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5년이상인 업체
3)공고일 현재 관리실적:단일법인 실적으로 1,000세대이상 단지를 10개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관리단지가 100개 이상인 업체
4)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가능한 책임기술자 보유업체
5)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근 2년이내에 행정처분 및 회계사고가 없는 업체
3.제출서류
1)주택관리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3)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내역서 1부(기술인력에 대한 갑근세 납세증명원 포함)
5)관리실적 현황 내역서 1부(1,000세대이상 관리실적증명원 포함)
6)최근3개월간 은행잔액 증명서
7)2006년 재무제표 사본 1부
8)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9)관리업체를 평가할수 있는 회사소개서 및 당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10)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4.서류등록 일시 및 장소
1)서류접수 기한:2007.12.12일(오후 4시까지)
2)접수처: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관리업체 선정방법: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유선통보 함
5.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개별접촉 및 로비로 인하여 선정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함.
2)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2-561-4266)로 문의 바람
2007.12.3
불로 길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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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7429
(*.200.1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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