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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40
2007.12.03 (09:23:00)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7.12.03|2007.12.10|창동태영데시앙아파트|||4기입주자대표회의|(02)994-8901||서울특별시 도봉구 창2동 819번지 창동데시앙아파트4기 입주자태표회의| 리 업 체 선 정 공 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명 : 창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 도봉구 창2동 819번지
3. 단지규모 : 15개동 958세대 (관리평수 : 100,996.192m2=30,550.62평)
4. 위탁관리업체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서울/경기 소재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2) 회사설립 및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 면허취득 5년 이상인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현재 50만평이상, 1000세대 이상의 단지를 10개 이상 관리 중인 업체
  5) 시, 국세 연체 및 유예가 없고 탈세사실이 없는 업체
  6) 최근 5년 이내에 주택관리업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7) 현 관리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3)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6) 한국 공동주택전문 관리협회에서 발행한 관리실적확인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확인)
  7)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8)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제출)
6.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마감 : 2007년 12월 10일 17시 도착 분까지
  2) 접수처 및 제출방법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등기우편 수신자) 서울 도봉구 창2동 819번지 창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효 근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선정함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배제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민과의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에 의한 사전 준비활동이 있을 경우 업체선정에서 배제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 및 취소함
  3)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배제 및 계약 이후라도 계약 해지 및 취소함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 994-8901)로 문의 바람

2007년 12월 3일

창동 태영데시앙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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