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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39
2007.11.28 (16:04:4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07 11 28|2007 12 05|센트라우스(아)입대|||입주자대표회장|031 298 6695|031 298 668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정화조 시설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나. 단지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다. 단지규모 : 17개동 / 1,094세대

2. 오수 정화시설 처리용량
가. 처리방식 : 장기폭기식       나. 시설 용량 : 6000인조

3.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허가증 및 등록소재지가 동일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설립년도 3년 이상이며 자본금 2억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설계, 시공 등 관련업 허가(등록)증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회사 소개서[장비, 인력,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
바. 4대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1억 이상) 증명서
사. 관리계획서,  견적서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제출 : 2007년 11월 28 일 ∼ 2007년 12월  05 일 16시 까지
나. 서류접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의 후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처리함.
나. 정화조 악취의 실제적 개선에 특별한 제안을 하는 업체에 우선권 부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98-6695)로 문의바람.

2007년 11월   28일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게시기간 : 2007년 12얼 0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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