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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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15
2007.11.28 (15:57:4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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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2007 11 28|2007 12 05|센트라우스(아)입대|||입주자대표회장|031 298 6695|031 298 668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입 찰 공 고
◉입찰명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규 모 : 관리면적 112,189㎡, 17개동(계단:12층~15층)1094세대
지하주차장 4개소, 관리동, 주민복리시설(2층), 경비실5개소(+박스 2개소)
2. 입찰내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나)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 후 15일 이내 제출
3.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나)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2억 이상, 법인설립 2년 이상인 업체
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인력, 장비 포함) 및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작동기능점검계획서(세부점검내용, 일정 및 점검인원포함)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점검용역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사본 1부
사) 견적서(VAT포함, 타 서류와 별도로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7. 12. 05.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298-6695)로 문의바람.
2007. 11. 28.
센트라우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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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규 모 : 관리면적 112,189㎡, 17개동(계단:12층~15층)1094세대
지하주차장 4개소, 관리동, 주민복리시설(2층), 경비실5개소(+박스 2개소)
2. 입찰내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나)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 후 15일 이내 제출
3.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나)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2억 이상, 법인설립 2년 이상인 업체
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인력, 장비 포함) 및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작동기능점검계획서(세부점검내용, 일정 및 점검인원포함)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점검용역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사본 1부
사) 견적서(VAT포함, 타 서류와 별도로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7. 12. 05.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298-6695)로 문의바람.
2007. 11. 28.
센트라우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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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7414
(*.226.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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