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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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49
2007.11.28 (10:14:0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안산|2007.11.28|2007.12.4|안산군자14단지||||031-485-7314|031-485-731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9번지|입 찰 공 고
1. 입찰명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2.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9번지
2) 단 지 명 : 안산군자14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15개동 770세대(관리평수 : 12225.5평)
3. 참가자격
1) 경기도 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의류포함)
2) 입찰공고일 현재 500세대 5개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매주 금요일 오전09:00~10:30분 수거 가능업체
4. 계약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등증 사본 1부
2) 장비 보유현황 1부
3) 재활용수거 계획서(단지 현장실사후 작성할것) 1부
4) 아파트 단지수거 실적증명서 사본 (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1부
5) 견적서 1부 (별도밀봉)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7년 12월 4일 17:00까지 도착분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후 통보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 031)485-7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8일
안산군자14단지입주자대표회장||
1. 입찰명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2.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9번지
2) 단 지 명 : 안산군자14단지아파트
3) 단지규모 : 15개동 770세대(관리평수 : 12225.5평)
3. 참가자격
1) 경기도 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의류포함)
2) 입찰공고일 현재 500세대 5개단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매주 금요일 오전09:00~10:30분 수거 가능업체
4. 계약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등증 사본 1부
2) 장비 보유현황 1부
3) 재활용수거 계획서(단지 현장실사후 작성할것) 1부
4) 아파트 단지수거 실적증명서 사본 (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1부
5) 견적서 1부 (별도밀봉)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7년 12월 4일 17:00까지 도착분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후 통보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기타문의 사항은 전화 031)485-7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8일
안산군자14단지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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