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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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71
2007.11.23 (12:09:5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11.23|2007.12.5|토평 상록아파트|||배종환|031-512-9234|031-556-9234|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나. 단 지 명 : 토평 상록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17층-24층),488세대(116.4제곱미터형), 지하1층(주차장),
계단 12개(승강기 12대), 연면적 68,605.543 제곱미터
라. 사용승인일 : 2002.1.16
2.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회사설립 2년 이상 된 법인인 업체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
다. 회사 자본금 2억 이상 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인원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실적증명(아파트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각 1부
아. 소방시설 점검계획서
자. 견적서는 2가지로 구분(부가세 포함)하여 큰 봉투 내에 별도 밀봉하여 제출
1안) 종합 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할 경우
2안) 1)항을 포함하여 1년 동안 매월 관리할 경우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07. 12. 5(수) 15:00시 까지
나.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 검토 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 함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업체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 11. 23
구리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59번지
나. 단 지 명 : 토평 상록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17층-24층),488세대(116.4제곱미터형), 지하1층(주차장),
계단 12개(승강기 12대), 연면적 68,605.543 제곱미터
라. 사용승인일 : 2002.1.16
2.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회사설립 2년 이상 된 법인인 업체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
다. 회사 자본금 2억 이상 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인원현황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실적증명(아파트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각 1부
아. 소방시설 점검계획서
자. 견적서는 2가지로 구분(부가세 포함)하여 큰 봉투 내에 별도 밀봉하여 제출
1안) 종합 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할 경우
2안) 1)항을 포함하여 1년 동안 매월 관리할 경우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07. 12. 5(수) 15:00시 까지
나.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업체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 검토 후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에 유선 통보 함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업체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512-923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 11. 23
구리 토평 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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