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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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조회 수 : 583
2007.11.06 (11:18:0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7.11.6|2007.11.16|보라매파크빌아파트|||김찬수|02-841-6417|02-841-6418|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 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나. 단 지 명 : 보라매파크빌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라. 경비인원/초소 : 8명(조장 2명 포함), 3개 초소
2. 용역조건
가. 기존 근무 중인 경비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나. 경비인원 및 초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원칙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경비업허가 3년 이상 업체
나. 경비지도사 5명 이상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 및 경비원 500명 이상 관리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 이상 가입 업체
마. 계약기간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 계약 해지되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경비지도사(5명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아. 실적증명서(소재지, 규모, 인원, 연락처 명기) 1부
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차.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급여지급계획서
※ 휴게시간은 3시간(주간 1, 야간 2) 및 4시간(주간 1, 야간 3)으로 구분
※ 최저임금 준수 및 월 급여, 복리후생비, 기업이윤, 기타비용 등 세부적 작성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 2007. 11. 16(금) 15: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하여 업체선정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업체선정 후에도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무효처리 됨.
다.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2-841-6417, 팩스 : 02-841-6418)로 문의바랍니다.
2007. 11. 6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나. 단 지 명 : 보라매파크빌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라. 경비인원/초소 : 8명(조장 2명 포함), 3개 초소
2. 용역조건
가. 기존 근무 중인 경비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나. 경비인원 및 초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 원칙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경비업허가 3년 이상 업체
나. 경비지도사 5명 이상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000세대 10개 단지 이상 및 경비원 500명 이상 관리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 이상 가입 업체
마. 계약기간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 계약 해지되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나.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경비지도사(5명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아. 실적증명서(소재지, 규모, 인원, 연락처 명기) 1부
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사본 1부
차.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급여지급계획서
※ 휴게시간은 3시간(주간 1, 야간 2) 및 4시간(주간 1, 야간 3)으로 구분
※ 최저임금 준수 및 월 급여, 복리후생비, 기업이윤, 기타비용 등 세부적 작성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 2007. 11. 16(금) 15: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하여 업체선정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업체선정 후에도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무효처리 됨.
다.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2-841-6417, 팩스 : 02-841-6418)로 문의바랍니다.
2007. 11. 6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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