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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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1
2007.10.31 (15:55:54)
발주처(아파트명): |
---|
수원|10.31|11.16.|우림필유아파트|||우림필유아파트|031-298-9266|031-298-9265|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1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3항 및 시행령 제52조 1항
2.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15번지
3.단 지 명 : 고색 우림 필 유 아파트
4.단지규모:10개동.15층.488세 .관리면적50,808.208m2<15,144평>
5.직제(정원):5명<소장,경리주임,기전주임( 전기선임및설비3년이상경력 자),기전기사2명(24시간교대근무)
5.참가자격
1)서울,경기소재 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2)자본금5억이상,법인설립5년이상인업체
3)공고일 현재80개단지이상, 관리면적 3,305,785m2<100만평>이상 관리업체
4)부정 또는 비리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법처리를 받지않은업체
5)최근5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최근3개월 평균 예금잔액 1억이상인 업체
6.제출 서류
1)회사소개서 (보유기술인력.장비포함) 및 관리계획서각1부
2)주택관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각1부
3)관리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확인)1부
4)행정처분유무확인서(관할관청발행)1부
5)2006년도 재무제표1부
6)시,국세 완납증명서각1부
7)위탁수수료견적서밀봉제출
8)최근3개월 예금잔액 증명서(매월말일기준)
9)기타관리업체를 평가 할 수 있는 자료
7.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1)서류접수 및 마감:2007년11월12일-11월16일(금)17시까지
2)접수장소 : 당(우림)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귀증)
8.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제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로 최종 결정
9.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기로함
4)기타사항은 관리무소(031-298-9266)로 문의바람
2007년 11월 31 일
고색동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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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3항 및 시행령 제52조 1항
2.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15번지
3.단 지 명 : 고색 우림 필 유 아파트
4.단지규모:10개동.15층.488세 .관리면적50,808.208m2<15,144평>
5.직제(정원):5명<소장,경리주임,기전주임( 전기선임및설비3년이상경력 자),기전기사2명(24시간교대근무)
5.참가자격
1)서울,경기소재 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2)자본금5억이상,법인설립5년이상인업체
3)공고일 현재80개단지이상, 관리면적 3,305,785m2<100만평>이상 관리업체
4)부정 또는 비리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법처리를 받지않은업체
5)최근5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최근3개월 평균 예금잔액 1억이상인 업체
6.제출 서류
1)회사소개서 (보유기술인력.장비포함) 및 관리계획서각1부
2)주택관리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각1부
3)관리실적증명서(입주자대표확인)1부
4)행정처분유무확인서(관할관청발행)1부
5)2006년도 재무제표1부
6)시,국세 완납증명서각1부
7)위탁수수료견적서밀봉제출
8)최근3개월 예금잔액 증명서(매월말일기준)
9)기타관리업체를 평가 할 수 있는 자료
7.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1)서류접수 및 마감:2007년11월12일-11월16일(금)17시까지
2)접수장소 : 당(우림)아파트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귀증)
8.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제한 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로 최종 결정
9.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3)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기로함
4)기타사항은 관리무소(031-298-9266)로 문의바람
2007년 11월 31 일
고색동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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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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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1 | 543 | |
2702 | 아파트광고업체선정공고 | 2007-11-01 | 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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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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