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찬수
조회 수 : 689
2007.10.24 (16:59:4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7.10.24|2007.11.5|보라매파크빌아파트|||김찬수|02-841-6417|02-841-6418|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승강기내 LCD모니터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나. 단 지 명 :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라. 승강기수 : 11대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체
3. 제출서류
가. 설치운영 제안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일 : 2007. 11. 5(월) 15:00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개별 유선통보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에도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무효처리 됨.
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2-841-6417, 팩스 : 02-841-6418)로 문의바랍니다.
2007. 10. 24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711번지
나. 단 지 명 :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라. 승강기수 : 11대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체
3. 제출서류
가. 설치운영 제안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일 : 2007. 11. 5(월) 15:00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개별 유선통보
5.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에도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무효처리 됨.
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2-841-6417, 팩스 : 02-841-6418)로 문의바랍니다.
2007. 10. 24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7221
(*.176.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