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1060point (22%), 레벨:3/30 [레벨:3]](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gif)
조회 수 : 1131
2007.10.23 (16:37:38)
발주처(아파트명): |
---|
수도권|2007.10.23|2007.11.02|8차푸르지오 관리소||||031-410-8874|031-410-8875|경기도 안산시 원곡동937 8차푸르지오 관리사무소|◈옥상비상문 자동개폐기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명 칭: 안산8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
다. 규 모: 옥상 비상문 38개소
라. 개 요: 기존 방식외에 옥상문 개방상태를 경비실에서 인지가능 하도록 할것
2. 참 가 자 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07년도 아파트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소방시설법에 적법한 제품 사용업체로서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
(KFI 인정시험을 받은 제품에 한함, 인정서제출)
라.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마.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2006년~7년도 실적증명원(현장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제품소개서 1부.
라.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마. 견적서(밀봉)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제출 및 선정
가. 접수마감: 2007년 11월 2일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031-483-0513)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름
2007. 10. 23.
안산8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홈페이지☞http://cafe.daum.net/prugio8)||
1. 단 지 개 요
가. 명 칭: 안산8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
다. 규 모: 옥상 비상문 38개소
라. 개 요: 기존 방식외에 옥상문 개방상태를 경비실에서 인지가능 하도록 할것
2. 참 가 자 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07년도 아파트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소방시설법에 적법한 제품 사용업체로서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
(KFI 인정시험을 받은 제품에 한함, 인정서제출)
라.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마. 최근 2년간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나. 2006년~7년도 실적증명원(현장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제품소개서 1부.
라.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마. 견적서(밀봉)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 제출 및 선정
가. 접수마감: 2007년 11월 2일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5.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031-483-0513)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름
2007. 10. 23.
안산8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파트 홈페이지☞http://cafe.daum.net/prugio8)||
http://www.apt-total.com/xe/67216
(*.100.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