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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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섭
조회 수 : 952
2007.10.18 (10:59:4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1025|곡촌 무지개아파트||||031)989-3320|||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곡촌 무지개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865-1)
나. 단지규모 : 10층~15층 220세대 【관리면적 : 20,339.14㎡(6,151.88평)】3개동
2. 공사범위
가. 외벽 크랙 보수공사 (방수 목적)
나. 아파트 전동 외벽 도색
다. 부대시설 【관리동, 지하주차장(바닥면적 540평)】도색
라. 실내 (비상계단) 도색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에 본사를 둔 법인 업체로서 설립 10년 이상
나.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다. 2007년도 도급 한도액 20억 이상
라. 2006년도 재도장공사 실적 10억 이상
마. 경영상태확인원 (부채비율 50% 미만) 제출업체
4. 입찰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건설업(도장)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 (시공처 전화번호 명기) 1부.
사. 경영상태확인원 (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
아. 시방서 1부.
자. 크랙보수(방수), 외벽도색, 기타로 별도견적 산출(부가세포함 금액)
(밀봉하여 제출, 각각 하자보수 기간 명시)
5. 서류 등록 마감
가. 등록일시 : 2007년 10월 25일(목) 17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6. 업체선정 방법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법인의 시공능력, 신용도, 재무구조 견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89-3320)에 문의 바람.
2007. 10. 17.
곡촌 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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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 지 명 : 곡촌 무지개아파트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865-1)
나. 단지규모 : 10층~15층 220세대 【관리면적 : 20,339.14㎡(6,151.88평)】3개동
2. 공사범위
가. 외벽 크랙 보수공사 (방수 목적)
나. 아파트 전동 외벽 도색
다. 부대시설 【관리동, 지하주차장(바닥면적 540평)】도색
라. 실내 (비상계단) 도색
3.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에 본사를 둔 법인 업체로서 설립 10년 이상
나.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다. 2007년도 도급 한도액 20억 이상
라. 2006년도 재도장공사 실적 10억 이상
마. 경영상태확인원 (부채비율 50% 미만) 제출업체
4. 입찰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전문건설업(도장)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라. 국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서 (시공처 전화번호 명기) 1부.
사. 경영상태확인원 (전문건설협회 발행) 1부.
아. 시방서 1부.
자. 크랙보수(방수), 외벽도색, 기타로 별도견적 산출(부가세포함 금액)
(밀봉하여 제출, 각각 하자보수 기간 명시)
5. 서류 등록 마감
가. 등록일시 : 2007년 10월 25일(목) 17시 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6. 업체선정 방법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법인의 시공능력, 신용도, 재무구조 견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계약
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989-3320)에 문의 바람.
2007. 10. 17.
곡촌 무지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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