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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48
2007.10.09 (14:25:54)
발주처(아파트명):   
경기 성남|2007.10.09|2007.10.15|입주자대표회의|||수진삼부아파트|031-752-0405|031-752-0406|성남시 수진2동 4663번지 수진삼부아파트 |공인 회계 감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수진삼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진2동 4663번지
  3) 세 대 수 : 9개동  834세대 (관리평수 27,707㎡)

2. 참가자격

  1)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3)회계 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없는 업체

3. 감사대상기간 : 2005년 11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 (23개월간)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3)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 1부
  4) 감사계획서 1부
  5) 감사 수수료 견적서 (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1부

5. 서류마감 및 선정방법

  1) 접수마감 : 2007년 10월 15일(월) 오후 5시 마감
      (마감시간전까지 서류도착분 우편접수 가능)
   2)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유선 통보함

6.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752-0405)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07년 10월 10일

수진삼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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