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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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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28
2007.10.09 (11:19:0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안산|2007.10.09|2007.10.18|상록수한양아파트||||031-407-4794|031-507-479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시설물 정밀점검 업체 선정 공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정밀안전점검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상록수한양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번지
  다. 단지규모 :
      ① 35동 (2,222세대), 연면적(214,728.5651㎡)
      ② 층수 : 17층 4개동(정밀점검 대상), 15층 13개동, 5층 18개동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의 업체
  나.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 업체
  다. 최근 2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및 법인 인감날인)
  가. 회사소개서
  나.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실적증명서 및 정밀점검 계획서 각 1부
  사.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4. 서류제출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제출 : 2007년 10월 18일 17:00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불가)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5.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됨
  다. 기타 업체선정 과정에서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사항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07-4794)로 문의 바랍니다.  
                        
                                               2007.  10.  09

                          상록수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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