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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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진하
조회 수 : 756
2007.10.08 (14:31:38)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화성|2007.10.8 |2007.10.15|남수원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226-1618|031-223-5352|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9-6 |경 비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지명 : 남수원 현대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9-6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558세대 (2개초소)
4.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허가 3년이상 업체로서 경기남부(수원, 용인, 화성, 오산) 에 본점을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자본금 5억이상인 관리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라) 경비지도사 2명이상 보유업체
마)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에 계약 해지되지 않은 업체
바)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사용 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 및 경비용역 계획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실적증명원(확인가능 전화번호 및 관리대수 기재)
바) 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산출내역서, 최저임금적용(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2007년도, 2008년도 별도견적서 밀봉제출
6.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처 마감 : 2007년 10월 8일∼2007년 10월 15일(17: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의 후 결정하며, 선정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에 전화청탁, 금품향응 한 업체는 배제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31- 223 - 1618)로 문의 바람
2007. 10. 08
남수원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명 : 남수원 현대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9-6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558세대 (2개초소)
4.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허가 3년이상 업체로서 경기남부(수원, 용인, 화성, 오산) 에 본점을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자본금 5억이상인 관리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 이상 가입업체
라) 경비지도사 2명이상 보유업체
마)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에 계약 해지되지 않은 업체
바)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사용 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 및 경비용역 계획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마) 실적증명원(확인가능 전화번호 및 관리대수 기재)
바) 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산출내역서, 최저임금적용(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1시간)2007년도, 2008년도 별도견적서 밀봉제출
6. 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처 마감 : 2007년 10월 8일∼2007년 10월 15일(17: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의 후 결정하며, 선정업체에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에 전화청탁, 금품향응 한 업체는 배제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31- 223 - 1618)로 문의 바람
2007. 10. 08
남수원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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