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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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27
2007.10.05 (14:14:54)
발주처(아파트명): |
---|
수원,경인|2007.10.05|2007.10.12|두견마을벽산3차아파|||두견마을벽산3차아파|268-0121|306-0121|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 번지
3) 관리 대상 : 5개동 11개라인 389세대. 지하주차장 4개소, 기타 부대 및 복지시설
(관리면적 : 52,048.55 제곱 미터)
4) 인 원 : 4명
2. 참가 자격
1) 경인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경력 3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 총 15만평 이상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4) 청소계획 및 시방서 각 1부.
5) 실적 증명 (청소단지별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6)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2008년 최저임금제적용에 의한 최저임금 보장견적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
4.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07년 10월 12일(금) 17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앟겠다는 서약서 제출.
6. 기타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07년 10월 5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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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 번지
3) 관리 대상 : 5개동 11개라인 389세대. 지하주차장 4개소, 기타 부대 및 복지시설
(관리면적 : 52,048.55 제곱 미터)
4) 인 원 : 4명
2. 참가 자격
1) 경인지역에 소재지를 둔 업체로 경력 3년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 총 15만평 이상 청소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4) 청소계획 및 시방서 각 1부.
5) 실적 증명 (청소단지별 전화번호 명기) 각 1부.
6)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2008년 최저임금제적용에 의한 최저임금 보장견적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
4.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07년 10월 12일(금) 17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앟겠다는 서약서 제출.
6. 기타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07년 10월 5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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