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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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77
2007.09.17 (17:57:5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9.17|2007. 9.30|센트라우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298-6695|031-298-668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마을축제(야시장) 개최업체 선정공고
마을축제(야시장) 개최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 17개동, 1,094세대
2.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이되어 있는 법인 및 개인
3. 축제기간 : 10월 12일-10월 13일(2일간)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개인에한함)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라. 견적서(밀봉하여 제출) 1부
마. 주민 노래자랑 개최와 경품 지원명세 및 발전기금 명시
5.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07. 9. 18 - 2007. 9. 28(금요일)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298-6695)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검토 후 업체선정 개별통보함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계약시 기금은 완불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7. 9. 17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마을축제(야시장) 개최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주소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 17개동, 1,094세대
2.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이되어 있는 법인 및 개인
3. 축제기간 : 10월 12일-10월 13일(2일간)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개인에한함) 1부
다. 사업계획서 1부
라. 견적서(밀봉하여 제출) 1부
마. 주민 노래자랑 개최와 경품 지원명세 및 발전기금 명시
5.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07. 9. 18 - 2007. 9. 28(금요일)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298-6695)
다.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검토 후 업체선정 개별통보함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정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계약시 기금은 완불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07. 9. 17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http://www.apt-total.com/xe/67056
(*.18.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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