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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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재성
조회 수 : 828
2007.09.17 (15:32:3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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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007.9.17|2007.10.5|연희극동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032-567-0697||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9-4번지|누수보수업체 선정공고
1. 공 사 명 : 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공사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9-4번지)
2. 공사범위 : 지하주차장 3개동 천장 누수부위에 대한 보수공사
(관리소에서 제시)
3. 입찰참가 자격
1) 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업체로 누수보수공사 실적이 연 10개소 이상인 업체
3) 당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율 5%, 기간 3년 이상의 하자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2007년 10월 5일 오후4시까지 관리소 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누수보수공사 실적증명서(현황) 1부
6) 공사견적서 1부(밀봉 분리제출, 부가세 포함)
7)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5. 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검토 후 결정하여 통보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누수부위에 대한 자료는 관리소에서 받으신 후 현장 확인하여 서류작성요망.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자격을 상실함.
4)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67-0697)로 문의 바랍니다.
2007년 9월 17일
연희극등늘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 공 사 명 : 연희극동늘푸른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보수 공사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9-4번지)
2. 공사범위 : 지하주차장 3개동 천장 누수부위에 대한 보수공사
(관리소에서 제시)
3. 입찰참가 자격
1) 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업체로 누수보수공사 실적이 연 10개소 이상인 업체
3) 당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율 5%, 기간 3년 이상의 하자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업체
4. 제출서류(2007년 10월 5일 오후4시까지 관리소 제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누수보수공사 실적증명서(현황) 1부
6) 공사견적서 1부(밀봉 분리제출, 부가세 포함)
7)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5. 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검토 후 결정하여 통보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누수부위에 대한 자료는 관리소에서 받으신 후 현장 확인하여 서류작성요망.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자격을 상실함.
4)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67-0697)로 문의 바랍니다.
2007년 9월 17일
연희극등늘푸른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67053
(*.222.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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