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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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43
2007.09.12 (16:56:39)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7.09.12|2007.09.18|백두한양아파트|||한양입주자대표회의|031-394-9029|031-396-9405|| 소독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1119번지
나. 단 지 명 : 백두 한양 아파트
다. 단 지 규 모 : 18개동 930세대 120,992.30㎡
2. 참가 자격
가. 군포 안양 의왕 지역 소재 소독용역 전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독5년 이상인 업체로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및 2,314,060㎡ 이상 실적 업체
다. 조경 업 등록 5년 이상 전문 업체
3. 작업기준
가. 실내 소독 (정기 소독 년 4회)실시 소독방법 낙찰 업체와 협의
나. 실외소독 수목소독 및 전지작업 후 폐기처리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독업 허가증 및 조경 사업자 등록증 사본 (조경자격증 첨부) 1부.
다. 소독 업 종사자 3명이상 교육 이수증 사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류1부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사. 년 간 작업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 1부
아. 실적 증명서 원본 ( 전화번호 기재요)
자. 견적서 1부 ( 별도 밀봉)
차. 선정이후 이의 제기치 않는 다는 각서 1부
5. 등록 및 입찰
가. 서류 등록 마감일 : 2007년 9월 18일 17:00시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후 통보
6 . 기 타
가. 제출 서류 밀봉 (견적서류 별도 밀봉 제출)
나. 제출 서류 허유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그 계약 무효
다.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기재요
라.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전화 한양아파트 관리 사무소 031-394-9029
2007년 9월 12일
백두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1119번지
나. 단 지 명 : 백두 한양 아파트
다. 단 지 규 모 : 18개동 930세대 120,992.30㎡
2. 참가 자격
가. 군포 안양 의왕 지역 소재 소독용역 전문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소독5년 이상인 업체로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및 2,314,060㎡ 이상 실적 업체
다. 조경 업 등록 5년 이상 전문 업체
3. 작업기준
가. 실내 소독 (정기 소독 년 4회)실시 소독방법 낙찰 업체와 협의
나. 실외소독 수목소독 및 전지작업 후 폐기처리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소독업 허가증 및 조경 사업자 등록증 사본 (조경자격증 첨부) 1부.
다. 소독 업 종사자 3명이상 교육 이수증 사본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류1부 마.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사. 년 간 작업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 1부
아. 실적 증명서 원본 ( 전화번호 기재요)
자. 견적서 1부 ( 별도 밀봉)
차. 선정이후 이의 제기치 않는 다는 각서 1부
5. 등록 및 입찰
가. 서류 등록 마감일 : 2007년 9월 18일 17:00시
나.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후 통보
6 . 기 타
가. 제출 서류 밀봉 (견적서류 별도 밀봉 제출)
나. 제출 서류 허유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그 계약 무효
다. 실적 증명서 전화번호 기재요
라.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문의전화 한양아파트 관리 사무소 031-394-9029
2007년 9월 12일
백두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7045
(*.237.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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