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380point (93%), 레벨:1/30 [레벨:1]](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gif)
조회 수 : 804
2007.09.12 (09:43:25)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의정부시||||||관리소장|821-2387|821-2388|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53-1|시설물광고 대행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금오주공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53-1
3) 단지규모 : 4개동, 463세대, 엘리베이터 7대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북부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2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5)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함.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계약기간, 세대수, 전화번호 필히 명기)
3) 인감증명 1부
4)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하여 별도밀봉제출)
5) 광고물설치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2007년 9월 17일 18시까지
2) 제 출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5. 업체선정방법
1)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실적 및 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아파트 에서 적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할 때에는 계
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광고물은 당 아파트에서 임의로 철
거 할 수 있음 .
4)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하지않을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함.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821-2387)
2007년 9월 12일
금오주공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금오주공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253-1
3) 단지규모 : 4개동, 463세대, 엘리베이터 7대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북부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2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5)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함.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실적증명원 1부(계약기간, 세대수, 전화번호 필히 명기)
3) 인감증명 1부
4)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하여 별도밀봉제출)
5) 광고물설치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2007년 9월 17일 18시까지
2) 제 출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5. 업체선정방법
1)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실적 및 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아파트 에서 적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선정기준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슴.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할 때에는 계
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광고물은 당 아파트에서 임의로 철
거 할 수 있음 .
4)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하지않을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함.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821-2387)
2007년 9월 12일
금오주공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
http://www.apt-total.com/xe/67044
(*.224.118.209)
번호 | 제목 | 발주처(아파트명) | 등록일 | 조회 |
---|---|---|---|---|
![]() |
시설물광고 대행 업체 선정 | 2007-09-12 | 804 | |
2556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 |
2007-09-11 | 500 | |
2555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 2007-09-11 | 634 | |
2554 | 광고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 2007-09-11 | 1098 | |
2553 |
실내공기질측정(유지)업체선정
![]() |
2007-09-11 | 729 | |
2552 | 정자./파고라 | 2007-09-11 | 904 | |
2551 | 실내공기질 측정업체 선정공고 | 2007-09-11 | 1006 | |
2550 | 공동현관 내벽 도색 | 2007-09-11 | 859 | |
2549 | 소방 작동기능점검 용역 | 2007-09-11 | 1089 | |
2548 | 소방설비공사 업체선정 | 2007-09-11 | 827 | |
2547 |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 |
2007-09-11 | 564 | |
2546 |
먹는물 보호제 선정공고
![]() |
2007-09-10 | 1422 | |
2545 |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
![]() |
2007-09-10 | 683 | |
2544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업체선 | 2007-09-10 | 1345 | |
2543 | 단독정화조 관리대행업체선정 | 2007-09-10 | 861 | |
2542 | 소독용역업체선정공고 | 2007-09-10 | 674 | |
2541 |
지하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 |
2007-09-08 | 628 | |
2540 |
하자진단및보수보강업체선정
![]() |
2007-09-07 | 688 | |
2539 |
오수정화조분뇨수거업체선정
![]() |
2007-09-07 | 666 | |
2538 | 하자진단(조사)업체 선정공고 | 2007-09-07 | 750 | |
2537 |
시설물정밀안전점검업체선정
![]() |
2007-09-07 | 501 | |
2536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7-09-07 | 863 | |
2535 |
어린이놀이터 공사업체 선정
![]() |
2007-09-07 | 547 | |
2534 | 외벽유리 청소업체 선정 공 | 2007-09-05 | 994 | |
2533 |
승강기철거및교체공사업체선정공
![]() |
2007-09-05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