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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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32
2007.09.11 (15:54:20)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7.9.11|2007.9.17|향촌롯데관리소|||관리소장|031-383-0539|031-382-411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 (파지, 공병, 의류 등) 수거
나. 매주 1회 오전중 수거완료
3.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 재활용품 수거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설립 5년 이상이며 500세대 5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장비보유 현황 1부.
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라.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마. 견적서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7년 9월 17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수거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라. 선정된 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7년 9월 11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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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 입찰내용 및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 (파지, 공병, 의류 등) 수거
나. 매주 1회 오전중 수거완료
3.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 재활용품 수거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설립 5년 이상이며 500세대 5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장비보유 현황 1부.
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라.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마. 견적서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7년 9월 17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수거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라. 선정된 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7년 9월 11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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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7041
(*.98.1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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