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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97
2007.09.11 (14:31:2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07.09.16|신곡주공3단지관리소||||031)842-9705|031)842-9706|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93-9|광고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1.입찰개요
1)입찰명:신곡주공3단지아파트내 광고업체 선정
2)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93-9
3)단지규모:322세대(임대아파트) 2개동 승강기4대
4)계약기간:선정일로부터2년간
2.참가자격
1)관련 법규에의한 허가/등록업체
2)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업체
2)500세대이상 5개단지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3.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1부/광고업 신고필증사본 각1부
2)광고물 설치및 관리계획서
3)사용인감계1부
4)견적서
4.계약조건
1)승강기내 좌.우 거울1개씩 2)승강기밖 공용부 복도게시판3개
3)각동현관입구에 방문차량 경비실 경유 플라스틱판3개
4)승강기내 프라스틱판 광고3개씩
5.서류접수및 선정방법
1)서류접수:2007년9월16일오후5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선정방법:서류심사후 기금 제시금액이 가장높은 업체
6.기타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3)낙찰자는 통보 받은후 3일이내에 입금과 동시 계약을 체결 해야함
4)계약체결후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때에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 약을 해지 할수있음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2-8705)로 문의 바람
                                      2007년09월10일

                      신곡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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