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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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72
2007.09.10 (13:06:3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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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7-09-17|번동한솔아파트|||관리소장|02-945-0410|02-945-1411|서울시 강북구 번3동 138번지 번동한솔관리사무소|소독 용역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번3동 138번지 번동한솔솔파크아파트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독업체
나. 공고일 기준 5개이상 관리면적 165만㎡이상인 업체
3. 단지규모 : 4개동 225세대 (관리면적 : 24,545.25㎡)
4. 사업구역
가. 실 내 : 세대내 및 지하시설
나. 실 외 : 하수구, 수목, 잔디, 공동쓰레기장, 구서 작업
5. 약 품 : 인체에 해가 없고 해충구제에 최대 효과있는 약품선정
(특히 수목 소독시 수종에 맞는 약품사용)
6. 시 기 : 정기 (연4회), 추가(연8회), 수목(연5회), 연막(연5회)
7. 서류제출 및 장소 : 2007년 9월10일 ~ 9월17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8. 제출서류
가. 소독업 허가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아파트 방역실적 증명서
라. 소독계획서 및 시방서(약품종류, 상품명,약품량 기재요망)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바. 용역수수료 견적서
(평당단가 및 1개월분 견적가로서 별도밀봉제출)
사.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9. 업체선정 :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10. 기타사항
가. 일반제출서류 및 용역수수료 견적서는 별도 구분 밀봉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방역후 10일이 경과하여 약효가 현저하게 없을 경우 계약 체결후
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다. 업체 선정후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2-945-0410)로 문의 바람
2007년 9월 10일
번동한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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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번3동 138번지 번동한솔솔파크아파트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독업체
나. 공고일 기준 5개이상 관리면적 165만㎡이상인 업체
3. 단지규모 : 4개동 225세대 (관리면적 : 24,545.25㎡)
4. 사업구역
가. 실 내 : 세대내 및 지하시설
나. 실 외 : 하수구, 수목, 잔디, 공동쓰레기장, 구서 작업
5. 약 품 : 인체에 해가 없고 해충구제에 최대 효과있는 약품선정
(특히 수목 소독시 수종에 맞는 약품사용)
6. 시 기 : 정기 (연4회), 추가(연8회), 수목(연5회), 연막(연5회)
7. 서류제출 및 장소 : 2007년 9월10일 ~ 9월17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
8. 제출서류
가. 소독업 허가증 사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아파트 방역실적 증명서
라. 소독계획서 및 시방서(약품종류, 상품명,약품량 기재요망)
마.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바. 용역수수료 견적서
(평당단가 및 1개월분 견적가로서 별도밀봉제출)
사.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9. 업체선정 :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 선정
10. 기타사항
가. 일반제출서류 및 용역수수료 견적서는 별도 구분 밀봉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방역후 10일이 경과하여 약효가 현저하게 없을 경우 계약 체결후
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함
다. 업체 선정후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2-945-0410)로 문의 바람
2007년 9월 10일
번동한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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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7024
(*.232.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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