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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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조회 수 : 751
2007.09.05 (09:24:3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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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2007.9.5|2007.9.14|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42-824-6126|042-824-6127|대전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공고 (반석7)입 07 - 29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22라인 834세대
2. 승강기 개요
가. 설치대수 : 22대 (17인승-16~25층), 1대(8인승-2층)
나. 승강기기종 : DY-30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다. 사용검사일 : 2004년 7월 04일
3. 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둔 법인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다.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고, 3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승강기를 500대 이상(동양엘리베이터-5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당 아파트 유지 보수 관리계획서 1부.
사. 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 1부.
아. 유지 관리 보수 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자. 보수실적 증명서 1부 (사업장 연락처 기재)
5.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07년 9월 5일(수) ~ 9월 14일(금) 오후 5시까지
나.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 시간전 도착분에 한함)
다.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T. 042-824-6126 )
2007. 9. 5.
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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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22라인 834세대
2. 승강기 개요
가. 설치대수 : 22대 (17인승-16~25층), 1대(8인승-2층)
나. 승강기기종 : DY-30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
다. 사용검사일 : 2004년 7월 04일
3. 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에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둔 법인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다.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고, 30분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승강기를 500대 이상(동양엘리베이터-5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각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바. 당 아파트 유지 보수 관리계획서 1부.
사. 기술인력 장비 보유 현황 1부.
아. 유지 관리 보수 수수료 견적서 (별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자. 보수실적 증명서 1부 (사업장 연락처 기재)
5.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2007년 9월 5일(수) ~ 9월 14일(금) 오후 5시까지
나.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 시간전 도착분에 한함)
다.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T. 042-824-6126 )
2007. 9. 5.
반석마을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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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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