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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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99
2007.09.01 (12:01:1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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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2007.9.1|2007.9.10|럭키호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59-2894|031-458-894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당 아파트 재도장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건명 : 럭키호계아파트 재도장 공사
2. 단지개요 :
1) 아파트명 : 럭키호계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
3) 단지규모 : 12개동[계단식] - 15층 10개동, 11층 1개동, 10층 1개동 외 부속건물
794세대, 관리면적 - 93,854㎡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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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건명 : 럭키호계아파트 재도장 공사
2. 단지개요 :
1) 아파트명 : 럭키호계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
3) 단지규모 : 12개동[계단식] - 15층 10개동, 11층 1개동, 10층 1개동 외 부속건물
794세대, 관리면적 - 93,854㎡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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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993
(*.10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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