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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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20
2007.08.30 (09:45:4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의왕||2007.09.08|||||031-477-8035|031-477-8034||시설물 광고 대행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3)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엘리베이터 23대
4) 계약기간 : 2007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1일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4)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5)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 함.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광고물종류, 위치, 수량 등을 확인 후 견적 요망)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3) 실적증명원 1부(계약기간, 세대수, 전화번호 필히 명기)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5)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하여 별도밀봉제출)
6) 광고물설치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7년 9월 8일 14시까지
2) 제 출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업체선정방법
1)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실적 및 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아파트 에서 적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할 때에는 계
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광고물은 당 아파트에서 임의로 철
거 할 수 있음 .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477-8035)
2007년 8월 30일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부녀회장||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3)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엘리베이터 23대
4) 계약기간 : 2007년 10월 1일 ~ 2009년 9월 31일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소재 광고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2)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4) 아파트 광고와 관련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5) 광고물 설치는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 함.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광고물종류, 위치, 수량 등을 확인 후 견적 요망)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광고업신고필증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3) 실적증명원 1부(계약기간, 세대수, 전화번호 필히 명기)
4)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5) 밀봉견적서 1부(출연기금 총액 명시하여 별도밀봉제출)
6) 광고물설치제안서 및 관리계획서 각1부
4. 서류 접수 및 제출처
1)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7년 9월 8일 14시까지
2) 제 출 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제출방법 : 방문접수
5. 업체선정방법
1)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실적 및 견적금액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아파트 에서 적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업체간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로 함.
3) 계약체결후 업체가 부도 또는 광고물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환경을 저해할 때에는 계
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설치된 광고물은 당 아파트에서 임의로 철
거 할 수 있음 .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477-8035)
2007년 8월 30일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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