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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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15:32:0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초구 방배|2007.8.21|2007.8.25|입주자대표관리단||bljang2939@daum.net|장봉이|02-593-2750|02-593-2749|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001-1 디오슈페리움 2차|*방역업체입찰관련서류
1.방역업체 허가증 사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국세및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 .실적증명원1부
5.소독관리 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6.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인력 및 장비현황1부
8.견적서 1부 (봉인후 상기서류와 별도제출)
*제출서류는 일체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 있을시는 무효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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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역업체 허가증 사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국세및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 .실적증명원1부
5.소독관리 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6.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인력 및 장비현황1부
8.견적서 1부 (봉인후 상기서류와 별도제출)
*제출서류는 일체반환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이 있을시는 무효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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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954
(*.131.2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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