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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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28
2007.08.10 (09:47:50)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수원|2007.8.10|2007. 8.21|센트라우스(아)||www.centraus.net|입주자대표회장|031-298-6695|031-298-668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센아(입대) 200708-003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 17개동 1,094세대 (관리면적: 112.188.9㎡)
2. 입찰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 : 파지, 공병(유리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폼, 비닐, 의류 수거
나. 재활용품 수거일 : 매주 화요일
다. 계약기간 : 2007. 10. 1- 2008. 9. 30(1년간)
3. 참가자격
가. 경기(수원과 인근지역 우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활용 수거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
다. 매월 1개월분 월정액의 선납.(보증금 : 3개월분 입금)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라.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마.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서 1부
사. 견적서(세대당 단가월산출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밀봉한 후 제출)
5. 서류접수
가. 접수기한 : 2007년 8월 21일(화요일) 16: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수거에 필요한 마대,비닐,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업체 부담조건 임.
다.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31-298-6695) 로 연락하시기 바람.
2007년 8월 10일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 17개동 1,094세대 (관리면적: 112.188.9㎡)
2. 입찰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 : 파지, 공병(유리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폼, 비닐, 의류 수거
나. 재활용품 수거일 : 매주 화요일
다. 계약기간 : 2007. 10. 1- 2008. 9. 30(1년간)
3. 참가자격
가. 경기(수원과 인근지역 우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재활용 수거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
다. 매월 1개월분 월정액의 선납.(보증금 : 3개월분 입금)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라.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마.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서 1부
사. 견적서(세대당 단가월산출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밀봉한 후 제출)
5. 서류접수
가. 접수기한 : 2007년 8월 21일(화요일) 16: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함.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수거에 필요한 마대,비닐,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업체 부담조건 임.
다.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31-298-6695) 로 연락하시기 바람.
2007년 8월 10일
센트라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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