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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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11
2007.08.09 (16:48:16)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20070809|2007.08.17|||||031-566-4744|031-512-4744||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 명칭 : 구리 인창 성원2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53
3) 아파트규모 및 승강기 기종, 대수 : 6개동 461세대,
기종(동양엘리베이터. DY-20), (16층 1대, 20층 2대, 24층 8대, 총 11대)
4) 보수대상 : 별첨(첨부파일) 참조.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관련법에 의한 허가 등을 득한 승강기보수 전문 등록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 1,000대 이상, 5년 이상 경과된 업체, 하자이행증권 2년이 상 가능한 업체.
3) 티센동양엘리베이터 정품 사용 가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유지보수 허가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포함) 및 당 아파트 보수계획서 각 1부
4)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요)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6) 견적서 1부(밀봉하여 제출).
4. 서류등록 및 입찰방법
1) 서류등록마감 : 2007년 08월 17일 금요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66-4744)로 문의바람
2007. 08. 09
구리 인창 성원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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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아파트 명칭 : 구리 인창 성원2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53
3) 아파트규모 및 승강기 기종, 대수 : 6개동 461세대,
기종(동양엘리베이터. DY-20), (16층 1대, 20층 2대, 24층 8대, 총 11대)
4) 보수대상 : 별첨(첨부파일) 참조.
2. 참가자격
1)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관련법에 의한 허가 등을 득한 승강기보수 전문 등록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 1,000대 이상, 5년 이상 경과된 업체, 하자이행증권 2년이 상 가능한 업체.
3) 티센동양엘리베이터 정품 사용 가능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유지보수 허가 등록증 사본 1부.
3) 회사소개서(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포함) 및 당 아파트 보수계획서 각 1부
4)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요)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6) 견적서 1부(밀봉하여 제출).
4. 서류등록 및 입찰방법
1) 서류등록마감 : 2007년 08월 17일 금요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66-4744)로 문의바람
2007. 08. 09
구리 인창 성원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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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908
(*.54.14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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