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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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기
조회 수 : 794
2007.08.07 (16:35:1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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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2007-8-7|2007-8-10|한라녹턴 아파트|||관리소장|031-892-0001|031-892-8830|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48번지|오수정화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 한라녹턴아파트
2. 위 치 : 수원 권선구 세류동 1248번지
3. 정화조 처리방식 및 수거량 : 접촉 폭기식 , 1200인조
4. 참가자격
1) 수도권지역 소재 업체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한 허가 등록업체
5. 제출서류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한 허가증사본 1부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제출기한 : 2007년 8월 1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또는 FAX)
8.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9.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전화 :031-892-0001. 팩스: 031-892-8830)
2007년 8월 7일
한 라 녹 턴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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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 한라녹턴아파트
2. 위 치 : 수원 권선구 세류동 1248번지
3. 정화조 처리방식 및 수거량 : 접촉 폭기식 , 1200인조
4. 참가자격
1) 수도권지역 소재 업체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한 허가 등록업체
5. 제출서류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오수분뇨처리법에 의한 허가증사본 1부
6.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업체에 개별 통보함
7. 제출기한 : 2007년 8월 1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또는 FAX)
8.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9.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전화 :031-892-0001. 팩스: 031-892-8830)
2007년 8월 7일
한 라 녹 턴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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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897
(*.219.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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