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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94
2007.08.06 (11:30:21)
발주처(아파트명):   
경기 의왕|2007.08.06|2007.8.14.|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단지의 2007년도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업체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3)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관리면적 : 97,261㎡)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재활용 수거업체로써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 업체
2)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5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계약하고 있는 업체
3) 재활용품 배출 종료 후 즉시 수거 가능업체
3. 계약조건
1) 대상품목 : 신문지, 파지류, 병류, 캔류, 고철, 헌옷, 프라스틱류, 페트병류, 필름류, 비닐,
               스티로폼등 재활용 가능품목일체
2) 수거주기 : 주1회 매주 월요일 09:30
3) 계약기간 : 2007년9월1일 ~ 2008년 8월31일 (1년간)
4) 계약조건 : 수거비용을 6개월 단위로 선입금하는 조건임.
5)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단지내 조경전지 잔재물을 무상 수거해야하는 조건임.
4. 제출서류
1) 사업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4) 실적현황 및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각 1부
5) 장비현황 및 인력현황, 사본 각 1부
6) 재활용품 수거계획서 1부 (단지 실사후 작성요함)
7) 밀봉 견적서 1부
8) 입찰보증금 : 100만원 (시중은행 자기앞 수표 - 업체선정일까지보관)
5.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1)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 2007년 08월14일 오후5시까지. (우편접수 불가함)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 당 아파트 부녀회 선정기준에 의거 제출서류 심사 후 심의 결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1) 낙찰업체는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후 부정사실이 발견 시 무효 처리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선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477-8035)로 문의바람.

                                          2007년 08월 06일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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