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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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조회 수 : 870
2007.07.27 (16:06:4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안산|2007.7.27|2007.8.17|안산8차푸르지오||||031-483-0513||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7번지
나. 단 지 명 : 안산 대우8차 푸르지오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4개동 1348세대(41,238평 136,342.26㎡)
2. 참가자격
가. 등록기준 : 서울(인천)포함한 경기지역소재 공동주택관리업체
나. 자 본 금 : 납입 자본금 5억원 이상업체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5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경력 : 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인 업체
마. 신 용 도 : 최근 3년간 회계 및 관리업무에 관련하여 고소, 고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라. 당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마.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
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인력별 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원 포함)
아. 행정처분사실확인서(감독관청확인 및 전화번호 기재)
자.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차. 최근 3개월 예금 평균잔액증명서
4. 서류접수 및 방법
가. 서류접수 : 07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금요일) 17:00시까지 마감
나. 접수장소 : 안산8차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업체선정방법 : 회사의 전문성 ․ 기술인력 및 장비 ․ 관리능력 ․ 관리실적 ․ 자본금(재무구조)
업체 신뢰도 ․ 관리계획등을 서류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무효처리 함.
나. 공고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등 로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체 결정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483-0513)
2007년 7월 27일
안산8차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원곡2동 937번지
나. 단 지 명 : 안산 대우8차 푸르지오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4개동 1348세대(41,238평 136,342.26㎡)
2. 참가자격
가. 등록기준 : 서울(인천)포함한 경기지역소재 공동주택관리업체
나. 자 본 금 : 납입 자본금 5억원 이상업체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50만평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관리경력 : 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인 업체
마. 신 용 도 : 최근 3년간 회계 및 관리업무에 관련하여 고소, 고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라. 당 아파트 관리운영 계획서
마.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
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밀봉)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기술인력별 자격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입증명원 포함)
아. 행정처분사실확인서(감독관청확인 및 전화번호 기재)
자.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차. 최근 3개월 예금 평균잔액증명서
4. 서류접수 및 방법
가. 서류접수 : 07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금요일) 17:00시까지 마감
나. 접수장소 : 안산8차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5. 업체선정방법 : 회사의 전문성 ․ 기술인력 및 장비 ․ 관리능력 ․ 관리실적 ․ 자본금(재무구조)
업체 신뢰도 ․ 관리계획등을 서류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업체선정 후라도
계약무효처리 함.
나. 공고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등 로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업체 결정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483-0513)
2007년 7월 27일
안산8차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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