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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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8
2007.07.21 (15:38:55)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서울|2007.7.21|2007. 7.30|센트라우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298-6695|||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센트라우스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17개동 1,094세대 (관리면적:112,189㎡)
라) 용역규모 :경비원14명(변경 가능)
2.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필 업체
나) 경기,인천,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1,000세대이상을 5개이상 관리하는 업체
라) 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에 1억이상 가입한 업체
마) 현장설명을 필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예/ CCTV, 인터폰 등 통합 실시간 감시관리)
(계약기간 : 9월 1일-익년 8월 31일/ 1년간 / 제안서에 따라 계약기간(2~6년) 변경될수 있음)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경비용역업 허가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41부
다) 인감증명및 사용인감계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경비운영계획서(또는 제안서)
사)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아) 밀봉견적서(급여지급계획서 포함)
4.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현장설명 : 2007년 7월 27일 15:00(관리사무소)
다) 등록일자 : 2007. 7. 23(월) - 2007. 7. 30일(월)16:00시까지
라) 등록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98-6695로 문의바랍니다.
2007. 7. 21
센트라우스(아)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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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 단지명 :센트라우스 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단지규모 :17개동 1,094세대 (관리면적:112,189㎡)
라) 용역규모 :경비원14명(변경 가능)
2.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필 업체
나) 경기,인천,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1,000세대이상을 5개이상 관리하는 업체
라) 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에 1억이상 가입한 업체
마) 현장설명을 필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예/ CCTV, 인터폰 등 통합 실시간 감시관리)
(계약기간 : 9월 1일-익년 8월 31일/ 1년간 / 제안서에 따라 계약기간(2~6년) 변경될수 있음)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경비용역업 허가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41부
다) 인감증명및 사용인감계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경비운영계획서(또는 제안서)
사) 실적증명서(연락처 명기)
아) 밀봉견적서(급여지급계획서 포함)
4.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현장설명 : 2007년 7월 27일 15:00(관리사무소)
다) 등록일자 : 2007. 7. 23(월) - 2007. 7. 30일(월)16:00시까지
라) 등록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98-6695로 문의바랍니다.
2007. 7. 21
센트라우스(아)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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