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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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양재성
조회 수 : 899
2007.07.20 (15:36:1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지역|07.7.20|07.7.26|김포범양그린힐아파트|||관리소장|031-983-8563|031-983-8560|김포시 풍무동598-8|경비용역업체선정공고
당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단지명 :김포 범양그린힐 아파트
나)소재지 :김포시 풍무동 598-8
다)단지규모 :11개동(계단식)538세대(관리평수:16,670)
라)용역규모 :경비원6명
2.참가자격
가)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필 업체
나)경기,인천,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자본금 3억이상
다)공고일 현재 아파트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라)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에 1억이상 가입한 업체
마)경비지도사를 채용하여 경비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바)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경비용역업 허가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1부
다)인감증명및 사용인감계
라)영법배상책임보험사본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경비운영계획서
사)실적증명서(연락처명기)
아)견적서밀봉(급여지급 계획서 포함)
4.기타사항
가)제출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업체선정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기타자세한 사항은 범양그린힐 아파트 관리소031)983-8563으로 문의바랍니다.||
당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가)단지명 :김포 범양그린힐 아파트
나)소재지 :김포시 풍무동 598-8
다)단지규모 :11개동(계단식)538세대(관리평수:16,670)
라)용역규모 :경비원6명
2.참가자격
가)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필 업체
나)경기,인천,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자본금 3억이상
다)공고일 현재 아파트5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라)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에 1억이상 가입한 업체
마)경비지도사를 채용하여 경비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바)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경비용역업 허가증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1부
다)인감증명및 사용인감계
라)영법배상책임보험사본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경비운영계획서
사)실적증명서(연락처명기)
아)견적서밀봉(급여지급 계획서 포함)
4.기타사항
가)제출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나)업체선정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기타자세한 사항은 범양그린힐 아파트 관리소031)983-8563으로 문의바랍니다.||
http://www.apt-total.com/xe/66792
(*.239.18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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