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11855point (88%), 레벨:10/30 [레벨:10]](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조회 수 : 961
2007.07.19 (15:11:3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7. 7.19|2007.7.26|신안아파트입주자대표||book330.hanmail.net|신안2입주자대표|031-409-7167|031-506-7167|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 879-16|
동 출입구 리모델링 설계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및 단지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16번지, 신안2단지
2)단지규모 : 9개동 18개라인, 연면적 32,848평, 776세대
(5층 5개동 각각 출입구 2개소)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각 동 출입구 리모델링 설계업체 선정
3. 사업규모 : 총 9개동 18개 출입구의 리모델링
(기존 경비실 부분철거, 관계기관의 행위허가 포함)
4. 입찰참가 자격
1)주된 사무소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관련법(건축법 등)상 적격업체
3)회사설립이 3년 이상이고,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관련법상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 4)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설계도 및 부속서류(설계도 설명서등) 등 3부
6)견적서(부가세 포함,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6. 서류제출 등
1)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07. 7. 26. 17 : 00 한, 관리사무소
2)현장설명 : 2007. 7. 23. 14 : 00
7. 업체결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8. 기타사항
1)단지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음
3)최종낙찰자로 지정된 이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담합이나 부정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후에 라도 무효처리 함
4)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소(031-409-7167)로 연락바람
2007. 7. 19.
안산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동 출입구 리모델링 설계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소재지 및 단지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9-16번지, 신안2단지
2)단지규모 : 9개동 18개라인, 연면적 32,848평, 776세대
(5층 5개동 각각 출입구 2개소)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각 동 출입구 리모델링 설계업체 선정
3. 사업규모 : 총 9개동 18개 출입구의 리모델링
(기존 경비실 부분철거, 관계기관의 행위허가 포함)
4. 입찰참가 자격
1)주된 사무소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2)관련법(건축법 등)상 적격업체
3)회사설립이 3년 이상이고,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관련법상 자격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1부 4)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설계도 및 부속서류(설계도 설명서등) 등 3부
6)견적서(부가세 포함, 제출서류와 별도로 밀봉)
6. 서류제출 등
1)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07. 7. 26. 17 : 00 한, 관리사무소
2)현장설명 : 2007. 7. 23. 14 : 00
7. 업체결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8. 기타사항
1)단지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음
3)최종낙찰자로 지정된 이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담합이나 부정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후에 라도 무효처리 함
4)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소(031-409-7167)로 연락바람
2007. 7. 19.
안산 신안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
http://www.apt-total.com/xe/66789
(*.56.54.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