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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495
2007.07.19 (13:47:38)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7/19|7/25|향촌롯데아파트|||관리소장|031-383-0539|031-382-411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열교환기 세관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2. 입찰내용 : 
  가. 열교환기 10기 (알파라발) 341매 세관
  나. 열판모델: M10: 22매,   M6: 319매
  다. 열교환기 세관시 열판 및 가스켓 불량품 교체시공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열교환기 세관실적이 있는 업체
  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다. 작업계획서
  라.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마. 밀봉견적서 (부가세 포함) : 세관비용과 열판 및 가스켓 교체시의 단가를 명기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7년 7월 25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7년 7월 19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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