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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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09
2007.07.18 (11:05:4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07. 7. 18|07. 7. 31|언남동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 285 - 1988|031) 308 - 1988|경기도 기흥구 언남동 240 - 1|조경수 전지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언남동부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40-1
3. 단지규모 : 446세대 14,124평
4. 용역에 부치는 사항
보수 용역내용보수 상세 내역비 고조경수 정리전지 조경수에 대한 정리전지 및 일부 이식 현장확인요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관련 면허업체
나. 최근 3년간 관련 보수 실적이 당 단지 공사금액의 10배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분야별 일부만의 견적 가능함)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업종관련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연락처명기) 1부.
마. 설치공사 도면이 포함된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바. 공사금액의 10% 현금 또는 보증증권
사. 견적서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일위대가표 형식 제출요함)
7. 제출기간 및 접수처 : 2007. 7. 31.(화) 오후 5:00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
가. 업체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시공실적 및 견적가액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함.
나. 시공 혹은 하자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함.
다.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결과에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자격미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1차 응찰로 인해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다. 낙찰업체는 계약 시 공사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031-285-1988)에 문의 바람.
2007. 7. 18.
언남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1. 단 지 명 : 언남동부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40-1
3. 단지규모 : 446세대 14,124평
4. 용역에 부치는 사항
보수 용역내용보수 상세 내역비 고조경수 정리전지 조경수에 대한 정리전지 및 일부 이식 현장확인요
5.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 관련 면허업체
나. 최근 3년간 관련 보수 실적이 당 단지 공사금액의 10배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분야별 일부만의 견적 가능함)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업종관련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라.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연락처명기) 1부.
마. 설치공사 도면이 포함된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바. 공사금액의 10% 현금 또는 보증증권
사. 견적서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사업에 따른 일위대가표 형식 제출요함)
7. 제출기간 및 접수처 : 2007. 7. 31.(화) 오후 5:00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
가. 업체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시공실적 및 견적가액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함.
나. 시공 혹은 하자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함.
다.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결과에 여하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자격미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1차 응찰로 인해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다. 낙찰업체는 계약 시 공사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031-285-1988)에 문의 바람.
2007. 7. 18.
언남동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http://www.apt-total.com/xe/6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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