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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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23
2007.07.12 (14:41:3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7.07.10|2007.7.19|안산고잔7차푸르지오|||아파트|031-502-0064|031-503-4965|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번지|회계감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번지
나. 단지명 : 안산 고잔7차푸르지오아파트
다. 단지규모 : 1) 동수 : 18개동 2) 세대수 : 1,312세대 3) 관리면적 : 175,984㎡
4) 라인(계단형) 수 : 29개
2. 입찰목적물
가. 감사대상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대표회의 운영비감사
나. 감사대상 회계기간 : 2005. 12. 14. ~ 2006. 12. 31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최근 1년간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감사계획서(감사투입 인원 및 감사기간 명시) 1부. 마.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아파트 명, 세대수, 관리면적, 전화번호 명기)각 1부.
바. 감사수수료 견적서는 별도 밀봉 제출(감사보고서는 50부 인쇄비 포함) 사. 서약서(입찰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제출회사양식 사용) 1부.
5. 서류접수 기한 : 2007년 7월 19일(목요일) 16시 한.
6.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해제 또는 해지함.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있을 때.
2) 담합이나 접대, 기타 로비성 활동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은 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031-502-0064,5)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
2007년 7월 10일
안산고잔7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0번지
나. 단지명 : 안산 고잔7차푸르지오아파트
다. 단지규모 : 1) 동수 : 18개동 2) 세대수 : 1,312세대 3) 관리면적 : 175,984㎡
4) 라인(계단형) 수 : 29개
2. 입찰목적물
가. 감사대상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대표회의 운영비감사
나. 감사대상 회계기간 : 2005. 12. 14. ~ 2006. 12. 31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최근 1년간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다.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감사계획서(감사투입 인원 및 감사기간 명시) 1부. 마.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아파트 명, 세대수, 관리면적, 전화번호 명기)각 1부.
바. 감사수수료 견적서는 별도 밀봉 제출(감사보고서는 50부 인쇄비 포함) 사. 서약서(입찰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제출회사양식 사용) 1부.
5. 서류접수 기한 : 2007년 7월 19일(목요일) 16시 한.
6.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결정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또는 무효처리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해제 또는 해지함.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있을 때.
2) 담합이나 접대, 기타 로비성 활동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은 아파트관리사무소(전화031-502-0064,5)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
2007년 7월 10일
안산고잔7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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