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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50
2007.07.05 (11:22:1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2007.7.5|2007.713|박달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66-7200||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85번지|공인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명    칭 : 박달우성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85번지
  3) 단지규모 : 9개동 1,020세대(관리평수 99,471㎡)

2. 감사대상기간 : 2002년 5월 1일 ~ 2007년 4월 30일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2) 아파트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3)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2)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1부.
   3) 공동주택 감사실적 증명서(확인 가능 전화번호 기재) 1부.
   4) 감사계획서 1부.
   5) 감사수수료 견적서는 별도 밀봉 제출(감사보고서 50부 인쇄비 포함)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1) 제출마감 : 2007년 7월 9일 ~ 2007년7월 13일(5일간),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6. 기타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개별접촉 및 로비를 한 업체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 031-466-7200)로 문의바람.


2007.  7.  3


박달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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