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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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47
2007.07.02 (09:38:46)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7.07.02|2007.07.07|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경기 의왕시 오전동 27-1|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③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 관리면적: 97,254.26㎡ (29,419.28평)
2. 회계감사 대상기간 : 2년 10개월 (2004. 08. 26. ~ 2007. 06. 30.)
3. 참가자격
①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인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로써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연간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②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원 1부(단지명 및 전화번호 명기)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견적서(회계감사보고서 40부 인쇄비 및 부가세 포함) 1부
※ 견적서는 소봉투에 넣어 별도 봉인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 제출할 것.
※ 견적내용에는 감사투입인원 및 감사기간을 명시할 것.
5. 서류접수
① 접수기간 : 2007. 7. 2. ~ 7. 7. 14:00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
②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6. 업체 선정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②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사실 발견 시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 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함.
②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77-80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02.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의왕 한진로즈힐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③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 관리면적: 97,254.26㎡ (29,419.28평)
2. 회계감사 대상기간 : 2년 10개월 (2004. 08. 26. ~ 2007. 06. 30.)
3. 참가자격
①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공인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로써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연간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② 회계감사와 관련한 분쟁으로 현재 소송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증명원 1부(단지명 및 전화번호 명기)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견적서(회계감사보고서 40부 인쇄비 및 부가세 포함) 1부
※ 견적서는 소봉투에 넣어 별도 봉인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 제출할 것.
※ 견적내용에는 감사투입인원 및 감사기간을 명시할 것.
5. 서류접수
① 접수기간 : 2007. 7. 2. ~ 7. 7. 14:00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
②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6. 업체 선정방법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②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사실 발견 시 또는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 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함.
②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77-80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7. 02.
의왕 한진로즈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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