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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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규
조회 수 : 788
2007.06.30 (13:05:0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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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6월29일|7월15일|답십리 두산위브 |||답십리 두산위브|02-2246-0192||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CCTV 공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3) 규 모 : 7개동 516세대(16개 라인)
2. 공사개요
1) 각동 현관입구 및 우범지대 설치
2) 아파트 입구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하는 업체로 24시간안에 A/S할수있는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으로 법인회사설립 5년이상.
3) 최근 2년간 공동주택 5개 단지이상 실적업체.
4)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2년간 무상A/S할 수 있는 업체.
5) 현장답사후 서류 제출할 것 -설치장소를 도면(관리사무실에서 배부)에 표기.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업체 시공 제안서 1부- 기기는 ISO 인증된기업 제품사용할것.
5)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6) 기술인력 및 관련장비 보유현황 각1부
7) 본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각사 자체양식)
8) 견적서- 품명,사양등을 포함한 세부견적(별도 밀봉제출)
9) 직전년도 재무제표(세무서 확인필)
10) 시,국세 완납증명서
5. 서류등록(현장설명회참가 업체만 제출)
1) 제출일자 : 2007년 07월 10일까지 ,당아파트관리사무소 제출- 밀봉제출.
6.선정방법
1)2007년 07월 04일 15시(관리사무실)에서 2차현장설명회 개최- 참가업체만 서류제출할수 있음.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시공능력,기술능력,사후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설명 회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2) 설명회(추후연락)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후 라 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주민등에 로비 및 향응제공등의 적발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년짜리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함.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실(전화:02-2246-0192) 로 문의바람.
2007년 06월 29일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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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98번지
3) 규 모 : 7개동 516세대(16개 라인)
2. 공사개요
1) 각동 현관입구 및 우범지대 설치
2) 아파트 입구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 소재하는 업체로 24시간안에 A/S할수있는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으로 법인회사설립 5년이상.
3) 최근 2년간 공동주택 5개 단지이상 실적업체.
4)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2년간 무상A/S할 수 있는 업체.
5) 현장답사후 서류 제출할 것 -설치장소를 도면(관리사무실에서 배부)에 표기.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 업체 시공 제안서 1부- 기기는 ISO 인증된기업 제품사용할것.
5)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6) 기술인력 및 관련장비 보유현황 각1부
7) 본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각사 자체양식)
8) 견적서- 품명,사양등을 포함한 세부견적(별도 밀봉제출)
9) 직전년도 재무제표(세무서 확인필)
10) 시,국세 완납증명서
5. 서류등록(현장설명회참가 업체만 제출)
1) 제출일자 : 2007년 07월 10일까지 ,당아파트관리사무소 제출- 밀봉제출.
6.선정방법
1)2007년 07월 04일 15시(관리사무실)에서 2차현장설명회 개최- 참가업체만 서류제출할수 있음.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시공능력,기술능력,사후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설명 회참가업체 결정 후 통보.
2) 설명회(추후연락)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된후 라 도 무효로 함.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3)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주민등에 로비 및 향응제공등의 적발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2년짜리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함.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실(전화:02-2246-0192) 로 문의바람.
2007년 06월 29일
답십리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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