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포인트:720point (64%), 레벨:2/30 [레벨:2]](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2.gif)
조회 수 : 750
2007.06.26 (17:09:08)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인천|20070626|20070630 |연수1차장기아파트|||관리소장|032-811-1475|032-252-1476|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82-2번지|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82-2번지
나) 단 지 명 : 연수1차장기이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1,000세대(관리평수:12,000평)
2. 참가자격
1)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로 서울 및 경기, 인천 소재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3)관리단지 10개이상
4)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소, 고발 등 소송사실이 없는 업체
5)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6)주5일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
3.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4)행정처분 유무확인서
5)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6)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7)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운영계획서 1부
8)위탁수수료(VAT포함)밀봉제출 1부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접수기한 : 2007년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나)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당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설명회를 갖으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합니다.
6. 기 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제출서류에 허위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동대표 및 자생단체등에 로비 및 방문을 시도한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 한다.
담합,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라)기타문의사항은(☎032-811-1475)
연수1차 장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582-2번지
나) 단 지 명 : 연수1차장기이파트
다) 단지규모 : 6개동 1,000세대(관리평수:12,000평)
2. 참가자격
1)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로 서울 및 경기, 인천 소재 업체
2)자본금 3억원 이상
3)관리단지 10개이상
4)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소, 고발 등 소송사실이 없는 업체
5)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6)주5일 적용 대상이 아닌 업체
3.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4)행정처분 유무확인서
5)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6)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7)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운영계획서 1부
8)위탁수수료(VAT포함)밀봉제출 1부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접수기한 : 2007년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나)제 출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당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설명회를 갖으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합니다.
6. 기 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제출서류에 허위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동대표 및 자생단체등에 로비 및 방문을 시도한 업체는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 한다.
담합,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 받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라)기타문의사항은(☎032-811-1475)
연수1차 장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6673
(*.121.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