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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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조회 수 : 689
2007.06.25 (08:31:30)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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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7,6,25||입주자대표회의|||한라우면아파트|02-529-9644||서울시 서초구 우면동67|당 아파트 발전기 교체 및 수리공상의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우면동67
2)단지명:우면한라비발디아파트
3)단지규모: 6층 7개동 총252세대
2.참가자격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국.시세 완납증명서
3)견적서1부
4.서류마감
2007년 6월 27일 오후5시까지
5.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529-9644
2007년 6월 25일
한 라 아 파 트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회 의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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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우면동67
2)단지명:우면한라비발디아파트
3)단지규모: 6층 7개동 총252세대
2.참가자격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업체
3.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국.시세 완납증명서
3)견적서1부
4.서류마감
2007년 6월 27일 오후5시까지
5.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해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2-529-9644
2007년 6월 25일
한 라 아 파 트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회 의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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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6657
(*.75.1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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